이는 전체 근로자의 2.66%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3738명) 느는 데 그쳤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2.81%였고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였다.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기관·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을 달성한 경우는 47.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100∼299명 사업장이 2.99%로 가장 높았고, 300∼999명 사업장 2.84%, 100명 미만 사업장 2.41%, 1000명 이상 사업장 2.16%였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 탓이란 지적이 많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이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편의·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담 등으로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장애인 미고용 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을 무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기업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적극 강제하거나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업들의 선의에 맡기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처음 제정된 1990년 이후 한 번도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을 넘어 법적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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