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온라인에 ‘복어독의 신비’란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26일 검찰에 송치된 권모(62)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한 말이다. 권씨는 복어독으로 만든 ‘복어환’을 말기암이나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100㎏(2130만원 상당)가량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권씨는 앞서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기적을 바라는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를 노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들은 ‘혹시나’하는 마음에 복어환을 구매했다. 하지만 권씨가 이용한 테트로도톡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하는 맹독성 신경물질. 0.5㎎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 임상실험이 제대로 이뤄진 적도, 의약품이 만들어진 적도 없다.
권씨가 만든 복어환 역시 14알을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했지만, 그의 지도에 따라 어떤 환자는 하루에 25알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환을 먹은 환자들은 마비 현상과 호흡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암환자 중엔 단기간에 종양이 더 커진 경우도 있었다.
지난 11일 대구에서는 “단식이나 관장으로 45일 만에 말기암을 고친다”며 무면허 의료시설을 운영한 A(65)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3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던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면역치유원’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환자들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에 가짜 치료수기를 올리는 등 수법으로 “45일이면 말기암 치료가 가능하다”며 홍보했고,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본인이 독학으로 만든 치료법을 처방했다. 그는 이를 ‘특공훈련’으로 불렀다.
그러나 환자들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몸에 침투한 독소를 뺀다”며 복대에 된장을 넣고 2시간을 누워있거나 냉탕과 온탕에 쉴 틈 없이 몸을 담가야 했다. 소금물이나 커피를 탄 액체만 먹고 관장도 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벌거벗은 채로 ‘담요 둘러싸고 걷기’를 수십차례 시켰고, 식사로는 녹두 등으로 만든 효소만 먹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45일 동안 진행되는 치료비용은 1065만원. ‘15일 코스’는 550만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2월 이 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5살 소아암 환자를 포함해 여러 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치병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의약품 등은 환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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