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숙인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훼손한 벽보는 왼쪽 면이 뜯겨 바닥에 떨어졌다.
해당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황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며 영등포구의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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