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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30 18:06:10 수정 : 2017-04-30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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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초안과 발표안 비교해보니 / 택시기사 등 특정층 구애 공약 추가 / 사법개혁·세정 정책은 대부분 누락 / 文측 “제안 워낙 많아 막판까지 고심” 지난 28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집 최종본 ‘나라를 나라답게’와 발행일이 20일로 표기된 공약집 초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비교한 결과, 사법개혁 관련 공약은 대거 빠지고 특정층을 위한 공약은 다수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인 문 후보 공약집 정·초본을 세계일보가 30일 분석한 결과 최종본에 추가된 공약은 특정층 맞춤형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초안엔 한줄만 들어갔던 택시 운전자 공약은 최종본에선 별도 페이지가 할애됐다. 최근 쟁점인 ‘택시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불합리점 개선’ 공약도 추가됐다.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으로부터 거센 사시 존치 압력을 받고 있는 문 후보는 로스쿨 공정성 공약도 대폭 늘렸다. 초안에는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정도만 들어갔는데 최종본에선 입학 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 입학전형자료 보관 의무화, 부정입학·부정취업 처벌 강화,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확대 등이 추가됐다.

문 후보 공약 최종 리스트에서 빠진 것은 사법개혁 및 세정(稅政) 관련 세부 정책이 대다수였다.

공주 간 文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0일 충남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후문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두 팔을 들어올려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공주=이재문 기자
권력기관 개혁 중 사법개혁 항목과 헌법재판소 항목은 아예 빠졌다. 초안에선 대법원 구성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의결기구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 대법관 증원 및 학계·재야법조 출신 대법관 임명도 공약했다. 최근 법관 사찰로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판사 보직·승진·전보 및 인사기능→대법관 회의 이관’ 및 법관인사위 위상 조정 등 대대적인 수술을 공약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획기적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1을 비법조인에게 개방하려고 했다. ‘법조인만으로 구성된 헌재 결정이 자꾸 국민 정서와 괴리된다’는 지적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박헌철 재판소장·이정미 재판소장 대행 정년퇴임에 따른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 만료 재판관도 후임 임명 전까진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다.

‘회전문 인사’와 관련, 장·차관, 청와대 고위직 등 정무직의 로비스트화 예방을 위해 로펌 등에서 근무해 ‘인사충돌’ 여지가 있는 인물은 2년간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겠다는 조항도 최종본에선 빠졌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공약도 초안에만 들어갔다.

조세 분야에선 ‘조세부담률 임기내 21%까지 상향’,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 22%→25%’,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17%→19%’ 등 초안에선 딱 부러지게 적힌 증세 방안이 최종본에선 ‘초고소득법인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재원부족 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워낙 많은 제안이 들어와 최종 단계까지 이를 반영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며 “행정부와 독립된 영역인 대법원·헌법재판소 관련은 대선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 조세 분야는 내년 세법개정 및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최종결정될 사항이어서 납세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준·유태영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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