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으로부터 거센 사시 존치 압력을 받고 있는 문 후보는 로스쿨 공정성 공약도 대폭 늘렸다. 초안에는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정도만 들어갔는데 최종본에선 입학 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 입학전형자료 보관 의무화, 부정입학·부정취업 처벌 강화,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확대 등이 추가됐다.
문 후보 공약 최종 리스트에서 빠진 것은 사법개혁 및 세정(稅政) 관련 세부 정책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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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간 文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0일 충남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후문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두 팔을 들어올려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공주=이재문 기자 |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획기적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1을 비법조인에게 개방하려고 했다. ‘법조인만으로 구성된 헌재 결정이 자꾸 국민 정서와 괴리된다’는 지적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박헌철 재판소장·이정미 재판소장 대행 정년퇴임에 따른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 만료 재판관도 후임 임명 전까진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다.
‘회전문 인사’와 관련, 장·차관, 청와대 고위직 등 정무직의 로비스트화 예방을 위해 로펌 등에서 근무해 ‘인사충돌’ 여지가 있는 인물은 2년간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겠다는 조항도 최종본에선 빠졌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공약도 초안에만 들어갔다.
조세 분야에선 ‘조세부담률 임기내 21%까지 상향’,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 22%→25%’,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17%→19%’ 등 초안에선 딱 부러지게 적힌 증세 방안이 최종본에선 ‘초고소득법인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재원부족 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워낙 많은 제안이 들어와 최종 단계까지 이를 반영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며 “행정부와 독립된 영역인 대법원·헌법재판소 관련은 대선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 조세 분야는 내년 세법개정 및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최종결정될 사항이어서 납세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준·유태영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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