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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5월 2일 첫 재판… '최순실과 공모' 핵심 쟁점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4-30 22:08:35 수정 : 2017-04-30 2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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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3명 추가 선임 소송 대비/崔와는 정식 공판 때 조우할 듯/朴, 대선 투표 포기… 崔는 신청
삼성과 SK, 롯데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이번 주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해 재판을 대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자 ‘40년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연다.

혐의 사실만 18개에 이르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선실세 최씨와의 공모 여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롯데, SK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실제로 챙긴 금액만 36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애초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55) 변호사가 “수사기록이 방대해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단 계획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법정 조우’는 정식 공판 때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 채명성(39) 변호사에 더해 지난 28일 이상철(59)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와 이 로펌 소속 이동찬(36), 남호정(33)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온 이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소자들은 구치소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를 포기했다. 반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이란 소문에 대해 교정당국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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