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전관예우 문제로 반려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월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 신고서를 내자 변협은 등록 신청만 수리하고 개업신고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려했다.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여서 변협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고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해 왔다.
변협은 차한성(63·7기), 신영철(63·8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도 반려한 바 있다.
채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다시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변협은 논의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회장은 "변호사 개업신고는 저절로 완성되는 '자기완료적' 효력을 지녀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채 전 총장이 사임한 지 이미 3년 반이 넘었다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허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9월 혼외자 의혹에 따라 사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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