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봉개주민센터에 마련된 19대 대선 사전 투표소에서 A(43)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다가 선거 사무원에 적발됐다고 알렸다.
선거 사무원 등은 휴대폰 카메라 소리를 듣고 A 씨가 투표지를 찍은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대 대선을 계기로 투표를 한 뒤 기표소를 나와 인증샷 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때 손가락을 펴는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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