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재외유권자들은 각각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각각 재외투표를 한 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19대 대선을 계기로 투표를 한 뒤 투표소를 나와 손가락 등을 이용한 인증샷도 가능하지만 기표소내 촬영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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