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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외투표'때 기표한 투표지 찍은 재외유권자 2명 고발

입력 : 2017-05-04 13:18:53 수정 : 2017-05-04 1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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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9대 대선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재외유권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재외유권자들은 각각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각각 재외투표를 한 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19대 대선을 계기로 투표를 한 뒤 투표소를 나와 손가락 등을 이용한 인증샷도 가능하지만 기표소내 촬영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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