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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D-2'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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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07 15:26:52 수정 : 2017-05-07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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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이다.

또 △5월 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고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일 당일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일인 8일까지 전국 투표소 1만3964곳과 개표소 51곳의 설비를 모두 마치는 한편, 당일에는 전국 투표소와 개표서 각각 17곳씩을 지정해 한국선거방송(eTV)을 통해 투·개표 과정을 생중계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대선 전날까지 읍·면·동선관위에 도착하며, 선거일 당일 새벽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될 예정이다. 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임시 경사로 및 대형 기표대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특수형 기표용구도 비치하는 등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투표관리 인력은 총 27만 명으로, 투표관리관·사무원, 경찰공무원, 투표안내 전문인력,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투표마감 시각 이후 각급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며,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투표지분류기는 총 1500대가 투입된다.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분류해 지정된 적재함으로, 무효표나 정확하게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지정된 적재함으로 보낸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후보자 수가 13명인데 투표지 분류기의 적재함은 12개에 불과한 탓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하나의 적재함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표지분류기의 오작동이 아니며 혼합된 표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해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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