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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공무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했다가 경찰 검거

입력 : 2017-05-09 10:51:35 수정 : 2017-05-09 13: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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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공무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의 이같은 범죄행위는 화장실을 사용하던 여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통보 받은 김해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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