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이긴 하나 업무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요청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까닭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할 수는 없지만 요청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 낙동강 유역을 찾아 녹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3차 감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7월 진행됐다. 입찰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 감사였고 여전히 양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었다. 감사원은 “(MB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건설사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수질 관리 곤란 등 부작용도 유발했다”고 혹독하게 지적했다. 이처럼 3차례 감사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온 것이 이번에 문 대통령이 4차 감사를 요청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
양건 전 감사원장 |
실제로 MB정부 첫해인 2008년 5월에는 임기를 무려 3년6개월가량 남겨둔 전윤철 감사원장이 사퇴해 감사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전 감사원장은 앞선 노무현정부가 임명한 인물이었다. 앞서 노태우정부가 임명한 김영준 감사원장도 1993년 2월 김영삼정부 출범 직전 임기가 아직 3년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낙마했다. 정권교체에도 임기를 지킨 감사원 수장은 김대중정부에서 임명돼 노무현정부에서 물러난 이종남 전 감사원장(1999년 9월∼2003년 9월 재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선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임기만료를 6개월가량 앞둔 황 감사원장의 입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이미 김수남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6개월쯤 남기고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퇴한 전례가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역시 3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내 문 대통령에 의해 수리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나 국사편찬위원장과 달리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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