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여)씨에게 징역 16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동거남 B씨(48)가 만취해 자고 있던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머리, 얼굴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10여일 만에 숨졌다.
만성 조현병 환자인 A씨는 범행 전 B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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