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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주차칸은 30년 전 그대로… '문콕' 빈발 이유 있었네

입력 : 2017-06-04 19:08:16 수정 : 2017-06-04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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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차 늘어나는데 현실 외면한 주차장 규격 논란 / 2.3×5m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 / 피해 건수 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 중형차 주차하면 공간 50㎝ 남아 / 전문가 “56.6㎝는 확보돼야 해결” / 국토부 “7월 대안 확정… 입법예고” “새 차를 뽑은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문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얼마나 나던지….”

직장인 조경호(61)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문콕’ 피해를 입었다.

바로 옆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리던 남성이 차문을 열면서 조씨 차량의 운전석쪽 문을 찍은 것이다. 그는 “하얀색 차라 티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자세히 보면 찌그러진 게 보여 속상해 죽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10가구가 입주했지만 주차 공간은 3대 분량이 전부이고 주차장 규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차에서 내리면서 문으로 옆차를 찍어 흠집을 내 종종 시비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문콕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들의 부주의를 탓하기 전에 중·대형차가 크게 늘었는데도 3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 주차칸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4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에 따르면 문콕 피해 접수 건수는 2010년 230건에서 2015년 523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보험금 지급액 규모도 적지 않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이 54만원 수준”이라며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지급액이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콕 피해의 증가는 중·대형차가 갈수록 많아지는데도 주차칸의 규격은 1990년에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뒤 큰 변화없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지난달 55.1%로, 대형차는 같은 기간 8.9%에서 27.4%로 증가했다. 소형차의 비중은 42.5%였던 것이 7%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주차장 규격은 이 같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차 한 대를 세우는 주차칸의 규격을 1990년 가로 2.3m×세로 5.0m로 정했다.

중·대형차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2012년 7월 이후 만드는 주차장은 2.5m×5.1m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이 대다수다.

중·대형차의 가로 길이가 1.8∼1.9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가 확보할 수 있는 측면 공간은 0.5m(50㎝)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10가구가 입주해 있으나 주차칸은 3개만 만들어 놓은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의 주차칸 너비는 2.13m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인체 치수를 고려해 주차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만4016명을 대상으로 인체치수 조사를 한 결과 성인 남녀의 평균 가슴두께는 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 확보돼야 하는 최소 각도는 30도다.

중형차 기준으로 차량 간 여유 공간이 56.6㎝는 확보되어야 가능한 각도지만 기존 주차장에 중형차가 나란히 서 있을 경우 여유 공간은 43.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안을 검토 중이고 다음달이면 어느 정도 대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2개월 내에는 입법예고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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