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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막자”… 아파트 환기필터 기준 상향

입력 : 2017-06-05 20:41:59 수정 : 2017-06-05 2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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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강친화 주택 기준’ 손질/레인지 후드 성능 기준 신설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필터 성능 기준을 높이는 등 주택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5일 실내 공기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환기시스템 고성능 환기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해 환기 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준에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입자 포집률이 9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 후드의 배기설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레인지 후드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배출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국토부는 주택 환기 시스템에 레인지 후드를 연동해 주택 전체의 환기 성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건설업계가 앞다퉈 스마트 주택 환기 도입하고 있어 정부가 기술 기준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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