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 측의 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고 각종 사정으로 사퇴할 경우에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대통령이 위촉한 후임 위원이 잔여 임기를 채운다.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 |
최저임금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로부터 90일(6월29일) 이내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의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재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5일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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