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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번째 영장심사,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범죄수익은닉 추가

입력 : 2017-06-19 10:08:30 수정 : 2017-06-19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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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다고 알렸다.

결과는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이 청구한 첫번째 영장을 심사했던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유라씨에 대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됐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씨가 삼성그룹의 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사를 쓰는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 정씨도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라는 점을 영장에 적시했다. 고 판단했다.

정씨는 검찰은 이대여대에서 받은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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