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할 무렵인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서자 이 남성은 "대통령님께 경례"를 큰 소리를 외쳤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기에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 남성은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을 주냐.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고 거듭 큰소리를 쳤다.
재판장 명령에 방호원들은 이 남성에게 퇴정을 요구, 재판정 밖으로 안내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란행위는 심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그런 경우 퇴정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 등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선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초기엔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이 배부됐지만 점차 신청 인원이 줄어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빈 자리를 속속 채웠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를 외치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 일어서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들어올 땐 일어서게 하면서 왜 말리느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혹시 모를 위해의 가능성 등을 염려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며 설명까지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SBS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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