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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반만에 영장심사 마친 정유라 "있는 그대로 말했다"며 울먹

입력 : 2017-06-20 13:50:10 수정 : 2017-06-20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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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상보다 빠른 2시간 30분여 만에 끝났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1시쯤 종료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정씨는 "(판사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울먹였다.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 정씨는 "아들이 한국으로 왔는제 도주할 생각도 우려도 전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이 청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정씨가 삼성으로부터 말을 교체받은 사실을 파악, 삼성그룹 뇌물 관련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가 빨리 끝난만큼 구속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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