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한 10대들, 집행유예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06-20 20:41:58 수정 : 2017-06-20 20:41: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만취한 10대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한 10대 3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19)군과고교생 B(18)·C(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군 일당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충북 청주시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 됐다. B군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이를 교실 동급생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