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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외

입력 : 2017-06-25 19:44:48 수정 : 2017-06-25 1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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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토끼 등) 외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 등의 자가진료를 할 수 없다.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강화 검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진료를 의뢰·회송하는 시범사업에 전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3곳이 참여하는 데 그쳐 참여 대상을 늘리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시행된 이 사업은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되돌려 보내면 4만원의 회송 수가를 지급한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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