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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경 7월부터 불법수상레저 특별단속

입력 : 2017-06-28 03:00:00 수정 : 2017-06-27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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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7월1일부터 2개월간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을 예상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 주취조종과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 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지난해 단속건수는 영업구역 위반과 무면허 조종 등 모두 89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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