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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피의자 이유미·이준서 자택 압수수색

입력 : 2017-06-28 13:28:21 수정 : 2017-06-28 1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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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같은날 오전 11시45분까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피의자인 국민의당 이유미(38·여)씨의 주거지를 포함한 5∼6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회사 사무실, 또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이다. 국민의당 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 사실을 단순 전달자에 불과할지, 아니면 조작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씨의 조작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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