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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팬들께 실망·상처 드려 죄송” / 경찰청, 의경 재복무 적절성 심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탑은 선고 후 “팬들께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심사를 거쳐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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