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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법원에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입력 : 2017-07-24 15:46:49 수정 : 2017-07-24 1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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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진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 결정 전에 박 전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런 내용을 2015년 말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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