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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간 연장 유동성 증가 효과 없다…노조 "원상회복해야"

입력 : 2017-07-27 15:44:14 수정 : 2017-07-27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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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정규 거래시간을 30분 늘린지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거래가 늘지 않자 증권사 노동조합이 근무여건 악화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1년간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정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조7489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시간 연장 전 1년간(2015년 8월초∼2016년 7월말)의 4조8044억원보다 555억원(1.2%) 준 것이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거래시간 연장 전 1년간 3조4385억원에서 연장후 1년간 3조1009억원으로 3376억원(9.8%)이나 감소했다.

주식 거래량으로 봐도 코스피는 4억3616만주에서 3억5986만주로 17.5% 줄었고 코스닥은 7억706만주에서 7억91만주로 0.9% 감소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1일 주식 정규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30

분 늘리면서 기대효과로 거래가 늘어나는 ‘유동성 효과’를 내세웠다. 증시 유동성이 3∼8% 증가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많게는 68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상 수치까지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호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은 “거래시간 연장의 효과는 없지만 정규장 종료 뒤 처리할 서류업무로 증권사 직원의 근로조건은 악화됐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금융 부문의 적폐해소 차원에서 원상회복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30분 연장된 거래시간의 원상회복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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