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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세계 스타트업 키우는 ‘대안금융’… 15년새 38조 황금알로

입력 : 2017-08-05 13:23:45 수정 : 2017-08-05 1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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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초 美·英서 출발 / 국내선 후원 ·기부형 많아 크라우드펀딩은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돼 대안금융으로 주목받으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00년 초반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별 모금을 하는 미국의 도너스추즈(DonorsChoose), 글로벌기빙(GlobalGiving)과 같은 비영리 회사가 설립됐다.

2005년 설립된 영국의 조파닷컴(zopa.com)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이자를 더해 갚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미국 인디고고(Indigogo), 킥스타터(Kickstarter) 등의 업체가 생겨나 크라우드펀딩의 종류와 영역이 확장됐다. 특히 2012년 미국에서 크라우드펀딩을 대폭 허용하고 신생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잡스법’이 제정되면서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시장조사기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org)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340억달러(약 38조원)다. 2012년(27억달러)에 비해 12배 증가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 개인에게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머니옥션’과 기업에 투자하는 ‘오퍼튠’이 생기며 크라우드펀딩 개념이 도입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모집과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증권형(투자형) △대출형(P2P대출)으로 구분된다.

먼저 보편화한 후원·기부형은 주로 문화·예술상품이나 복지, 사회공익활동 등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대가가 없거나 완성된 기업의 제품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증권형이 등장하면서 자금모집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받을 길이 열렸다. 증권형은 주로 창업 초기 기업이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이자 등을 지급한다. 지난해 1월 ‘크라우드펀딩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했다.

P2P대출로 잘 알려진 대출형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투자자와 대출계약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연간투자 한도 등을 규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법은 지난달 발의만 된 상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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