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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인혁당 사건·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과오”

입력 : 2017-08-08 18:36:49 수정 : 2017-08-08 1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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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상 첫 과거 무죄 사건 사과
인혁당 사건/박정희 정권 공안 조작으로 8명 사형
약촌오거리 사건/15세 소년 살인 누명 쓰고 10년 옥살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시국사건 등 과거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남제현기자
문 총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 수사 사례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꼭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 아니더라도 재심처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다거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이라며 “인혁당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벌인 2차례의 공안조작 사건이다. 1974년 발생한 2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2007, 2013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폭행과 감금 수사 등으로 최모(당시 15세)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다. 최씨는 200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과 경찰의 대표적 부실·강압 수사 사례로 꼽힌다.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문 총장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때 확립된 판례나 1, 2심에서 일관되게 인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 다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이나 유족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찾아가 사과와 위로,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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