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을지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 검사 후 반출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제1회 을지 국무회의 직후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어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7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귀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최종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이는 귀화 필기시험은 단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국민으로서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름이다.
20분 내에 20문항을 풀도록 하는 귀화 필기시험과 달리 종합평가에서는 70분간 45문항의 객관식, 작문, 구술 등을 치른다.
법무부에서 날짜를 일괄 지정하던 귀화 필기시험과 달리, 종합평가 제도에서는 귀화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연 10회 이상 열리는 시험에 1년 이내에 응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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