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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도 못 막아준 반성 없는 10대…이례적 실형

입력 : 2017-09-10 19:41:48 수정 : 2017-09-10 2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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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빌미 장애인 상습 갈취… 목숨 끊게 한 10대 / 재판부 “반성 없고 참담한 결과 책임”/1000만원 상당 인터넷 도박 혐의도
지적장애인에게 ‘조건만남’을 빌미로 돈을 뜯어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18·무직)군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시내 한 모텔 앞에서 친형 B(21)씨와 함께 C(18·고 2년)양의 연락을 기다렸다.

B씨의 여자친구인 C양은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D(24)씨와 모텔에 들어갔으며, 돈을 뺏기 쉬운 남성이면 객실 번호와 함께 ‘1번’을, 어려워 보이면 ‘2번’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기로 했다. D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3급이었다.

A군 형제는 휴대전화에 ‘1번’이 찍히자 모텔에서 나오는 D씨를 붙잡아 욕설과 함께 “미성년자를 건드렸다”고 협박해 직불카드를 빼앗은 뒤 두 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인출했다. A군은 형이 군대 간 뒤에도 D씨를 협박해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모두 2050만원을 빼앗았다. 자폐성 장애까지 있던 D씨는 A군의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군 형제는 C양을 이용해 다수의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아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D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은행계좌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해 A군 형제와 C양을 검거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A군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형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양에게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가운데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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