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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항·항만 유해곤충 검출 느는데…4년간 위해우려종지정은 1건 뿐

입력 : 2017-10-12 18:40:57 수정 : 2017-10-12 2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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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총3만5741건 검출 / 위험성 높은 금지병해충도 10건 / 환경부 관리 목록선 빠져 개선시급
공항·항만에서 유해 곤충과 해충 검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위해우려종’이나 ‘생태계교란생물’ 등으로 지정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공항·항만의 유해 곤충과 해충 검출 건수는 총 3만5741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5660건, 2014년 5378건, 2015년 8115건, 2016년 9331건, 올해 9월까지는 7257건으로 증가세다.

이 가운데 최근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 같은 ‘관리병해충’은 8429건, 217종에 달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이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건 노랑미친개미(학명 Anoplolepis gracilipes)뿐이다.

외래 붉은불개미와 같은 독성분을 가진 열대독개미(Solenopsis geminata)는 지난해와 올해에만 13차례 검출됐지만, 유입경로, 국내분포 범위는 오리무중이다. 관리병해충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금지병해충’도 총 10건, 2종이 검출됐다. 해당 종인 코드린나방(사진)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역시 환경부 관리 목록에는 빠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지병·관리병해충의 관리 강도가 더 센 데다 농지는 농촌진흥청, 산림(국립공원 제외)은 산림청,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만 환경부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한 부처가 관리하는 동식물은 타 부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처별 관리 지역과 목적이 달라 이를 중복 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해충이 유입되면 생태계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환경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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