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 중이다. 보건당국은 성매수남이 확인되는 대로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성매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10년 2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감염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같은해 9월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주요 관리대상에 올랐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