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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서해순 '무혐의'…딸 방치한 적 없고, 사망 알릴 의무 없을 뿐더러 재판 쟁점도 아냐

입력 : 2017-11-10 10:22:44 수정 : 2017-11-10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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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서해순씨. 경찰은 11월 10일 서씨 혐의(유기치사 및 사기)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과 함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1일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는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검찰에 고소·고발, 검찰이 서울청 광수대가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또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상속자인 서연 양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감기로 치료 받은 점 확인, 방치한 적 없었다

경찰은 서씨가 서연양의 양육 과정에서 방치를 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었으며 서연양이 평소 앓고 있던 희귀 질환 탓에 폐렴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9월23일부터 서연양을 진료한 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비롯해 서연양의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 내역, 일기장과 휴대폰, 서씨의 카드 사용 내역,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기치사(서씨가 고의로 서연양이 사망하도록 방치) 혐의에 대해 경찰은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사망 당일인 지난 2007년 12월23일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한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서연양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한 사실을 119 기록 등에서 확인했다.

서연양은 사망 직전 학교 기말고사를 보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근처의 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순 감기' 처방을 받았다. 전문의들은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서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부검에서 서연양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이물질 흡입으로 혈액에선 감기약 성분만 검출됐다.

전문의들은 서연양이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이 면역력을 약화시켜 폐렴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적장애 2급이던 서연양이 인지기능 장해로 특별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서연양이 평소 주변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인장애는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서해순씨가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국내외에서 병원 진단을 받았고, 교사와 학교 친구 등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서씨가 서연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딸 사망사실 알릴 의무도, 서연양 사망이 소송 쟁점도 아니다

서씨가 지적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사기)에 대해 경찰은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서연양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정 과정에서 김광복씨 측이 먼저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에서는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점, 소송과정에서 서연양의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 쟁점이 된 적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도 '무혐의'로 본 이유로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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