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특정 연령에 미달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마를렌 시아파 양성평등 장관은 최근 BFM TV와 인터뷰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성관계 사실이 파악됐을 때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현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명시된 법규가 없다. 프랑스 형법에는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시아파 장관은 합의 하에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개정 성폭력방지법에 담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 방지법에는 ‘캣콜링’(cat-calling)으로 불리는 거리 성희롱에 대한 처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소연령을 몇살로 할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시아파 장관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13∼15세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전날 성관계 최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최소 15세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두 건이나 있었다.
지난주 파리 근교 센에마른주 지방법원도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프랑스 형법 체계상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11세 소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낯선 남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법원이 성급하게 결론내렸다”고 비난하고,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연령을 최소 15세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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