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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땐 없었던 칸막이 포항엔 5일 만에!…文 정부 재난 대처법 '눈길'

입력 : 2017-11-20 16:28:53 수정 : 2017-11-20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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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후 진도 실내 체육관의 모습과 포항시 북구 기쁨의교회에 마련된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의 모습.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왼쪽), 연합뉴스(오른쪽)

세월호 사고 후 유가족의 임시거처였던 진도 체육관에 끝내 설치 안 됐던 사생할 보호용 칸막이가 포항 지진 발생 5일 만에 설치됐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처법을 비교하는 글이 게재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포항 지진 발생 3일 만에 흥해 실내 체육관에는 대피소 마련을 위한 정비 작업이 시작됐다. 20일 방역 작업은 물론 칸막이와 텐트, 온열매트까지 설치가 완료됐다. 

이러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후 오랜 시간 방치됐던 진도 체육관을 떠올린 것이다.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체육관에서 들어서고 있는 지진 이재민용 텐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포항에서 오후 2시 29분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흥해 실내체육관 등 9개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하고, 불편사항 접수 데스크를 운영해 불편도를 낮추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15일째인 2014년 4월 30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의 모습. 진도=남정탁 기자

세월호 유가족은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이 결정된 2014년 11월 11일까지 진도 체육관에서 생활했다.

당시 진도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가족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했다. 각 언론사의 출입도 막지 못해 지난친 근접 취재로 인한 마찰도 발생했다.

4월 22일,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전남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희생자 가족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체육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발생 15일째인 4월 30일에도 칸막이는 설치되지 않았고, 당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은 "그동안 체육관 내 칸막이 설치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거주공간 마련 방안 등을 놓고 가족들로부터 의견을 구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없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설치를 거부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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