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출산 임박 난민여성 외면한 스위스 국경軍… ‘유죄’

입력 : 2017-12-08 00:12:38 수정 : 2017-12-08 00:12: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출산이 임박한 난민 여성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열차에 태워 송환 조치한 스위스 국경경비대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SRF 등 현지 언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베른의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신한 난민 여성을 외면해 결과적으로 사산하게 한 국경경비대장에게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개월과 9000스위스프랑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은 유예했다.

2014년 7월 임신 8개월째였던 시리아 출신 난민 여성은 가족과 함께 열차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려다 입국이 거부돼 스위스의 브리그에서 이탈리아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에 있던 이 여성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하혈까지 했는데 경비대원들은 열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의사를 불러달라는 이 여성과 가족의 요청을 외면하고 그대로 이들을 열차에 태웠다.

이 여성은 몇 시간 뒤 스위스 인근 이탈리아 도모도솔라의 병원에서 사산했다.

검찰은 당시 경비대장이 임부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등 난민 가족을 비난하고 제때 근무를 마치기 위해 도움을 외면하는 등 비인간성을 드러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난민 여성의 남편은 선고 후 유죄 판결에 대해 안도한다면서도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형량이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