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가상화폐 거래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게 맞지만, 사전에 철저한 제도 신설 및 검증이 필요하다"며 "수익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C씨는 "가상화폐로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한다"며 "자산가가 비트코인을 사서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주면 탈세가 아니고 뭐겠냐"고 반문했다.
D씨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면 투자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줘야 한다. 손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만드는 건 대찬성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씨는 "실제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보유자들에게는 되레 호재가 될 것"이라며 "재화든 지급수단이든 과세를 한다는 건 정부에서 공식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시장에만 호재이긴 하나 세계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5일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될 경우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도 세금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다만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되어야 하며, '지급수단'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세청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원칙"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안을 제시했다.
실제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세계 각국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벌이면서 원천지국의 과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귀속시켜 거주지국의 과세도 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오 교수는 "국내의 관련 규정이 단순한 가격 규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국적기업이 계열사끼리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거래를 그대로 인정한 채 가격의 적정성만 검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등 2010년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납세자 권리헌장에 반영하되 납세자 협력 의무 등 의무 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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