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이 도를 넘자 정부는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 등의 대책을 내 놓았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 지었다.
대책을 보면 ▲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 ▲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키로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를 막은 것은 '투기심리' 자극 때문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에 나선다.
현재 수사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산업부 등과 함께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해당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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