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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못한다

입력 : 2017-12-13 18:36:45 수정 : 2017-12-13 2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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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방지’ 특단책… 투자수익 과세 여부도 검토 미성년자는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정부는 가상통화로 명명) 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을 지나는 시민이 가상통화 시세가 뜬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거래를 위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투자가 일반 투자자의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이들의 신규 투자는 금지된다. 금융기관은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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