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 다하라"
박 장관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 화폐 범죄를 언급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가상 화폐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 화폐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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