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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압류차량 이유로 택시사업 양수도신고 반려는 잘못"

입력 : 2017-12-19 09:03:54 수정 : 2017-12-19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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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대구시의 반려처분 취소 일부 압류된 차량을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 자체를 반려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의 A택시회사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대구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B조합에 택시면허권 등 일체의 사업을 넘기기로 하고 지난 5월 대구시에 신고했으나 대구시는 "양도·양수 대상 택시 중 일부가 압류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차량의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이전등록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민사집행법령 등을 고려할 때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을 관리·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어 "양도·양수대상 중 일부 차량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택시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만 양도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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