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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불공정"…투자자 보호 눈감은 가상화폐 거래소

입력 : 2017-12-21 18:31:46 수정 : 2017-12-21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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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거래소 약관 분석 결과 / “서버다운·해킹 피해 책임 안져” / 이용자에 불리한 면책조항 많아 / 고객자산 임의 관리도 가능케 / “전형적 불공정 약관”… 시정 시급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파산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약관을 운영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국내 주요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불리한 면책조항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를 본격화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고객서비스센터.

모든 거래소는 사고 시 책임지지 않는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했다. 빗썸과 코빗은 ‘가상화폐 발행 관리시스템 또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가상화폐 전달 하자’를, 코인원은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빗썸 등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기 어려워진다.

일부 업체는 ‘디도스(DDoS) 공격,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업비트),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코인원) 등 회사의 보안이 핵심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적시했다. 또 빗썸은 약관에서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상 고객 자산을 임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빗썸 측은 “임의 처분이 아니라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현금화한 후 보관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 달에 50조원 넘는 돈이 오가는 이들 거래소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고객 자산을 다루는 금융기관과 같은 높은 수준의 자산보호의무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은 포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해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전형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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