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 중 한 대는 비서의 모친이 가입자
"결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에 회사 명의 불편"
"나쁜 뜻 아냐…여러 기종 써보고 싶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이 부회장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등 세 기간 동안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여주며 "다른 번호 사용한 것 같다. 본인이 사용한 것 맞느냐"고 묻자 "비서들한테 개인번호를 아마…"라면서 "회사 직원들 가족 명의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5년 전에는 회사 명의 전화를 썼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고, 여러 결제나 음악 같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불편해서 전화기를 자주 바꿨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 5년 간 이 부회장이 쓴 휴대전화는 회사나 본인 명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중 1대의 가입자는 이 부회장 개인 비서의 모친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 비서한테 얘기했을 것"이라며 "쓸 번호를 좀 구해달라고 해서 본인 어머니 것을 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2014년 9월12일 안봉근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 기억하느냐. 끝 번호가 9OOO"이라며 "차명폰 맞느냐"라고 묻자 "차명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특검이 "본인 명의는 아니다"라고 하자 이 부회장은 "나쁜 건 아니었고, 기자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번호 아시고 연락하는진 모르겠는데"라며 "나쁜 뜻은 아니다. 여러 기종 써보고 싶은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안종범 전 수석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죄송하다. 제 번호를 단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통화를 할 때 차명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구형은 이 전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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