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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입력 : 2018-01-02 17:20:29 수정 : 2018-01-02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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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전 조합장·검찰도 함께 항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병원 회장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2일 1심에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은 "김 회장은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오르자 함께 투표 당일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조합장은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 등도 있다.

최 전 조합장은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선거법 위반 여부는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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