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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에 꽂은 몰카'로 손님 촬영…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점장 적발

입력 : 2018-01-10 09:30:34 수정 : 2018-01-10 0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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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점장이 여성고객 상대로 몰카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사러 방문한 여성을 상담하면서 자신의 신발에 휴대전화를 꽂아 테이블 아래로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는 테이블 아래 이씨의 발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범행 시도를 인정했으며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신사는 위탁 대리점 소속인 이씨를 퇴사 조치하고 고객 개인정보는 삭제했다고 전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이씨가)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죄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 휴대전화에는 (촬영된) 자료가 없어서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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