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등으로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상화폐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박 장관은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강경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