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5년 이하 징역"…법무부 '가상화폐 거래 금지법' 초안 '논란'

입력 : 2018-01-12 10:39:38 수정 : 2018-01-12 10:39: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다.

12일 TV조선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가상화폐 거래시 징역형까지 내려진다는 내용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가칭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이다.

구체적 조항에는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서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증표'라고 표현한 것은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과 같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TV조선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