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 지하철역 화장실과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로 2명씩 총 50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1월에만 1만6959개 건물을 점검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서울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과 기관에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 준다. 또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에서 총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오는 22∼26일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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