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5일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직접 김 전 기획관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영장심사도 같은 법원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나란히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전 기획관은 ‘MB 집사’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수십년간 MB를 곁에서 보좌하며 그의 재산과 가족, 사생활 등을 관리해 왔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에게 건네진 특활비가 결국은 MB한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도 이재만(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보낸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구조였다. 이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하고 두 사람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경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아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정황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에 포착됐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을 구속하면 MB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말로 MB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에 근무한 2009∼2011년 원 전 원장 측으로부터 5000만∼1억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MB정권 후반기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을 때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당시 민정2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장관 소환조사에 대해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는 말로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모진 내에서는 ‘싸워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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