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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비웃는 공공의료기관

입력 : 2018-01-15 20:22:44 수정 : 2018-01-15 2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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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의료 특혜 만연 / 평균 청렴도 최근 3년간 하락세 / 권익위, 10점 만점에 7.64점 그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등 공공의료분야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여기에는 최근 전공의 상습 폭행 등으로 도마에 오른 부산대병원 등 대학병원이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금년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도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응답자 중 ‘본인이 직접 금전·물품·향응·편의·공통경비 등 리베이트를 수수했거나 동료 직원이 수수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았다. 여기서도 대학병원(46.8%)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치과병원(17.2%), 의료원(23.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관행도 여전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해 실태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유형 중에서는 대학병원이 5.38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에 따른 감점 적용에서도 대학병원이 단연 선두였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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