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KBS 이사의 권한은 대통령 임명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해임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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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5 20:33:36 수정 : 2018-01-15 2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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